펫시터 약관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빨간도깨비가 펫시터에게 의뢰하는 펫시팅 서비스 중개에 관하여 ㈜빨간도깨비와 펫시터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규정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펫시팅 서비스  :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펫시터와 반려동물의 주인을 중개해주는 ㈜빨간도깨비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 : 이 약관을 승인하고 ㈜빨간도깨비(이하 ‘회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계약 : ㈜빨간도깨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4. 아이디(ID) : ㈜빨간도깨비 아이디(ID)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필요한 경우 회사가 이메일 주소를 인증한 후 승낙하는 절차로 생성됩니다.

5. 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회원탈퇴 : 펫시터 또는 고객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펫시터 : 펫시팅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로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8. 고객 : 반려견 및 반려묘 펫시팅 상품을 구매할 의사로 가입하고 ㈜빨간도깨비(고객용)을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9. 펫시팅 : 반려동물 소유주의 역할을 대신하여 계약기간 동안 돌봄, 산책, 목욕 등 반려동물에 관한 계약범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0. 외부거래 : 고객과 펫시터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제3조. 펫시터의 자격

1. 펫시터는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펫시터 자격증”을 소유한 자만 자격을 부여한다.

2. 회사(‘㈜빨간도깨비’)는 계약기간 동안 펫시터에게 정기적으로 펫시터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펫시터는 성실하게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펫시터는 계약 체결 시 동거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펫시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그 동의서를 회사(‘㈜빨간도깨비’)에 제출한다.

제4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빨간도깨비는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보(이하 “신원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명칭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펫시팅에 사용되는 펫시터의 거주지 환경에 관한 정보(동반 거주자, 사육하는 반려동물, 펫시팅에 활용되는 물건 등)

5. ㈜빨간도깨비(‘회사’)가 요구하는 펫시팅과 관련된 필수 정보

6. 기타 펫시팅에 필요한 사항

㈜빨간도깨비는 펫시터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빨간도깨비 운영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7 영업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펫시터는 제2항에 따라 ㈜빨간도깨비가 요구한 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빨간도깨비가 요구한 기간 내에 수정이 어려운 경우 ㈜빨간도깨비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펫시터는 계약 기간 동안 신원정보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빨간도깨비에 고지하여야 한다. 신원정보 등의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펫시터가 부담한다.

제5조. 신원정보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요구

1. ㈜빨간도깨비는 펫시터의 신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펫시터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을 복사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다.

2. ㈜빨간도깨비는 펫시터의 신원정보 등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펫시터는 지체 없이 ㈜빨간도깨비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펫시터의 신원정보 등 확인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펫시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빨간도깨비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 신원정보 등의 확인 및 정정

1. ㈜빨간도깨비는 제5조의 자료를 제공 받아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다.

2. ㈜빨간도깨비는 제4조 제1항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펫시터에게 추가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펫시터는 제2항에 따라 ㈜빨간도깨비가 요구한 사항을 추가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빨간도깨비는 펫시터가 추가 또는 수정할 때까지 펫시팅 서비스에 대한 중개를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또는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빨간도깨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펫시터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조. 펫시팅 환경 검사

1. ㈜빨간도깨비는 반려동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펫시터의 환경을 점검할 수 있다.

2. ㈜빨간도깨비는 펫시터의 거주지를 방문하기 전에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하고, 펫시팅 환경에 대한 검사 목적에 한하여 적절한 시간 내에 환경 검사를 마쳐야 한다.

3. 펫시터는 ㈜빨간도깨비의 환경 검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 펫시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빨간도깨비의 환경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빨간도깨비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펫시팅 시 준수사항

1. 펫시터는 펫시팅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반려동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2. 펫시터는 펫시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반려동물에 대한 1 대 1 펫시팅 서비스 제공

② ㈜빨간도깨비 및 이용자와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3. 펫시터는 의뢰 받은 반려동물을 유기·학대하거나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펫시터는 합리적인 수준의 펫시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펫시팅 업무 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5. ㈜빨간도깨비는 펫시터가 제1항 내지 제5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경고하고, 2회 경고 시 펫시터의 계약 위반으로 본다.

6. 펫시팅 간 1마리 이상을 펫시팅 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및 사망 발생시 펫시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4. ㈜빨간도깨비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9조. 정보 등의 무단변경금지

㈜빨간도깨비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펫시터가 등록한 사항에 대해 펫시터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삭제,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펫시터가 제공한 정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빨간도깨비는 펫시터에게 통지한 후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빨간도깨비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펫시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빨간도깨비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개서비스의 제3자 위탁금지

㈜빨간도깨비는 펫시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중개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빨간도깨비는 제3자와 중개서비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펫시터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다만 ㈜빨간도깨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전에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3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제3자가 운영하는 중개사이트 명칭 및 주소

3. 펫시터가 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추가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1조. 펫시터 서비스 이용 계약 취소 금지

펫시터는 ㈜빨간도깨비를 통해 이용자와 펫시팅 서비스 이용 계약이 확정된 경우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펫시터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취소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경우 ㈜빨간도깨비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경고하고 2회 이상 시 펫시터의 계약 위반으로 본다.

펫시터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펫시팅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빨간도깨비에게 제출하면 제2항 제2문의 경고를 면할 수 있다.

1. 4촌 이내 친족의 사망

2. 본인의 사고 및 상해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소요, 국가비상사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제12조.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자상거래법 제12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펫시터가 부담한다.

제1항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경우 ㈜빨간도깨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펫시터의 펫시팅 업무 중에 발생한 반려동물 사고, 상해,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빨간도깨비가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손해배상금 전액을 펫시터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이용대금의 10%로 한다.

㈜빨간도깨비는 펫시팅 서비스의 종류, 제공내역 및 이용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펫시터와 협의하여 각 펫시팅 서비스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금 정산

수익금 정산은 중개수수료로 이용대금의 10%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차감한 금액에는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다.

펫시터는 펫시팅 이용 완료하고 7일이후부터 수익금 정산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빨간도깨비는 펫시터의 수익금 정산 지급 신청을 확인한 후 그로부터 7 영업일 내에 수익금 정산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여 ㈜빨간도깨비가 이용대금을 환급한 경우

2. 이용자가 중복 결제하여 이용대금을 환급한 경우

3. 이용자가 펫시터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여 ㈜빨간도깨비가 이용대금을 환급한 경우

4. 미성년자 이용자 등이 펫시터에게 계약을 취소하여 ㈜빨간도깨비가 이용대금을 환급한 경우

5. 이용자가 ㈜빨간도깨비를 상대로 소송 또는 조정 등을 청구한 경우

6.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빨간도깨비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익금 정산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빨간도깨비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지급 정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중개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공

㈜빨간도깨비는 펫시터가 언제든지 중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계정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설정한다.

펫시터는 ㈜빨간도깨비가 제공한 중개실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빨간도깨비에게 결제내역 등 중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빨간도깨비는 펫시터가 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에게 직접 결제내역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6조. 수익금 정산의 정정

㈜빨간도깨비가 중개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그 과오금을 지체없이 펫시터에게 지급한다.

㈜빨간도깨비가 중개실적 등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수수료보다 과소하게 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펫시터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빨간도깨비는 정확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증명자료를 펫시터에게 제공한다.

제17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회원 탈퇴 전까지로 한다.

펫시터와 ㈜빨간도깨비는 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종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일방 당사자가 위 제2항의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내용은 종전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계약내용의 변경

㈜빨간도깨비와 펫시터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빨간도깨비와 펫시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뜻을 통지한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빨간도깨비와 펫시터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펫시터 또는 ㈜빨간도깨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펫시터 또는 ㈜빨간도깨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펫시터 또는 ㈜빨간도깨비가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정상적 영업활동이불가한 경우

5. 펫시터 또는 ㈜빨간도깨비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빨간도깨비는 펫시터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회 경고 시 해지할 수 있다.

1. 경력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로 대상 반려동물을 유기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음주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5.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빨간도깨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6. 기타 펫시터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펫시터는 ㈜빨간도깨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빨간도깨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금 정산을 2회 미지급한 경우

2. ㈜빨간도깨비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펫시터가 3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경우

3. ㈜빨간도깨비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빨간도깨비 또는 펫시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1. 펫시터는 거래계정의 이용을 정지한다.

2. ㈜빨간도깨비는 수익금 정산을 펫시터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의 수익금 정산 지급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펫시터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20조. 손해배상

㈜빨간도깨비와 펫시터는 이 계약 또는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빨간도깨비 또는 펫시터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재중개를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전속중개의 제한

펫시터는 ㈜빨간도깨비 이외의 다른 회사와 펫시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펫시터와 ㈜빨간도깨비는 펫시터가 제3자와 중개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펫시터가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경우 ㈜빨간도깨비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빨간도깨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펫시터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펫시터가 ㈜빨간도깨비 이외의 다른 회사와 펫시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빨간도깨비의 업무상 비밀, 또는 그에 준하는 모든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비밀유지의 의무

펫시터는 이 계약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취득한 ㈜빨간도깨비의 영업상 비밀을 ㈜빨간도깨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펫시터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빨간도깨비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빨간도깨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펫시터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빨간도깨비와 펫시터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지위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빨간도깨비와 펫시터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25조.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 제기 당시 ㈜빨간도깨비의 사무실 또는 펫시터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6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 특약사항 : 펫시터가 제3자와 사이에 이 계약과 동일•유사한 목적의 중개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